조선왕조 세종 당시의 군사와 무역
조선왕조 세종 당시의 군사와 무역
조선왕조 세종 당시의 군사와 무역
조선왕조 초기 평안도는 평소 철을 채취하여 조선 각 도들의 성을 쌓는데에 사용했고
조선왕조는 범죄자들로부터 물자를 몰수하고 제용감(濟用監)의 포물(布物)을
가지고 그걸 명나라의 만주 요동반도 식민지
요동과 무역하여 물소뿔과 진사(眞絲)를 수입해와 각궁(角弓)을 만들었다.
군대의 깃발과 깃대를 될 수 있는 대로 경쾌(輕快)하게 만들고,
깃대의 양끝에 칼날을 박았다.
조선군은 갑옷을 만들 때에 소매를 짧게 하여 되도록 경쾌하게 하였다.
조선왕조는 귀족의 자제들로서 한가하게 살며 직업도 없는 남자들을
활쏘기와 말타기를 시험하게하고 그들이 가지고있는 마필들을 점고하고
토관(土官)을 제수하고, 고신(告身)을 받거든 곧 직책을 갈고 패(牌)를 지어 윤차로 방어(防禦)하게 하고, 공로를 헤아려서 번갈아 서용(敍用)하였다.
평안도 각 고을의 수령들은 건장하고 실한 남자들은 감고(監考)니, 서원(書員)이니, 일수(日守)니 하는 등류의 명칭을 붙이어 자신들을 항상 따라다니게 하였다.
힘 없고 약하고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군사로 징병하였다.
이때문에 국경의 방비가 허술해졌다.
조선의 중앙 정권은 이런 지방 정부들의 이상한 병역 상태를 좌시하지 않고 고치려 했다.
(그러나 뜻대로 되지 않은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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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ing the reign of Sejong in the Joseon Dynasty, military and trade activities were notably managed with strategic foresight and innovation.
In the early days of the Joseon Dynasty, Pyeongan Province was a key area for iron mining, which supplied the essential material for constructing fortresses across the provinces of Joseon.
The Joseon Dynasty confiscated goods from criminals and traded fabrics from the Je-yong-gam (濟用監) with the Ming Dynasty's Manchurian colony in the Liaodong Peninsula. Through this trade, they imported rhinoceros horns and silk (眞絲) to manufacture composite bows.
The military flags and poles were designed to be as light and swift as possible, with blades attached to both ends of the poles for added functionality.
For armor, the Joseon military adopted designs with shorter sleeves to enhance agility and ease of movement.
The Joseon Dynasty tested noble offspring, who led leisurely lives without occupations, in archery and horseback riding. Those who owned horses were inspected and appointed as local officials (土官). Upon receiving their official appointment (告身), they were immediately assigned duties and issued tokens for rotational defense based on their merits.
The magistrates of each county in Pyeongan Province were instructed to select robust and capable men for various roles such as supervisors (監考), clerks (書員), and day guards (日守), ensuring they were always accompanied by these individuals.
People who were weak, disabled, or otherwise incapable were conscripted into the military, leading to a compromised state of border defense. The central government of Joseon attempted to rectify these irregularities in military service among the local governments, although it seems their efforts did not fully achieve the desired outco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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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세종대에는 전략적 안목과 혁신을 바탕으로 군사 및 무역 활동이 두드러지게 이루어졌다.
평안도는 조선 초기, 조선 전역의 성곽 건설에 필수적인 자재를 공급하는 철광산의 요충지였다.
조선왕조는 범죄자들의 물품을 압수하고, 제용감(濟용감)의 직물을 요동반도의 명나라 만주 식민지와 거래했다. 이 무역을 통해 코뿔소 뿔과 명주(眞絲)를 수입해 합성활을 제조했다.
군용 깃발과 기둥은 최대한 가볍고 빠르게 디자인되었으며, 기둥 양쪽 끝에 칼날을 부착해 기능성을 더했습니다.
갑옷의 경우, 조선군은 민첩성과 이동성을 높이기 위해 소매가 짧은 디자인을 채택했습니다.
조선시대는 직업을 갖지 않고 한가로이 살아가는 귀족 후손들을 활쏘기와 승마로 시험했다. 말을 소유한 사람은 검사를 받아 지방관(土官)으로 임명되었다. 그들은 공식 임명(告身)을 받자마자 즉시 임무를 부여받았고, 그들의 장점에 따라 순환방어 토큰을 발행했습니다.
평안도 각 군수는 감독(監考), 서기(書員), 경비(日守) 등 여러 역할을 맡을 수 있는 강인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선발하여 항상 동행하도록 지시하였다.
약하거나 장애가 있거나 기타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군대에 징집되어 국경 방어 상태가 위태로워졌습니다. 조선중앙정부는 이러한 지방정부의 병역부정을 바로잡으려고 노력했으나, 그 노력이 원하는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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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68권, 세종 17년 4월 13일 갑인 3번째기사 1435년 명 선덕(宣德) 10년좌의정 최윤덕이 비변 사의를 아뢰다국역원문.원본 보기
처음에 좌의정 최윤덕(崔閏德)이 비변 사의(備籩事宜)를 아뢰었는데,
"1. 평안도의 수영(水營)이 모두 병선(兵船)을 정박(碇泊)할 곳이 없어서 항상 배를 육지에 두니, 작은 배를 만들어서 띄워 정박시켜 두고, 선군(船軍)은 감하고 육지의 진(鎭)을 둘 것.
1. 평안도의 한산인(閑散人)에게 활쏘기와 말타기를 시험하고 마필(馬匹)을 점고하여 토관(土官)을 제수하고, 고신(告身)을 받거든 곧 직책을 갈고 패(牌)를 지어 윤차로 방어(防禦)하게 하고, 공로를 헤아려서 번갈아 서용(敍用)할 것.
1. 평안도의 대령(大嶺)과 험한 길을 수리할 것.
1. 강계(江界)·여연(閭延) 등 각 고을의 성지(城池)에 거듭 황지(隍池)를 팔 것.
1. 화포와 화살이 모두 쓰지 못하게 되었으니 공장(工匠)을 보내어 고쳐 만들 것.
1. 서울과 각도의 군기(軍器)와 화살을 개조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새로 만드는 화살은 양식에 의하여 제조할 것.
1. 평안도 각 고을의 수령들이 건장하고 실한 사람을 뽑아서 감고(監考)니, 서원(書員)이니, 일수(日守)니 하는 등류의 명칭을 붙이어 항상 따라다니게 하고, 잔약하고 용렬한 사람으로 군액(軍額)에 충정(充定)하여, 이 때문에 방수(防戍)가 허소(虛疎)하니, 금후로는 그 수령으로 하여금 거느려 부방(赴防)하게 할 것.
1. 연변(沿邊)의 수졸(戍卒)들이 먼 길에서 각각 병장(兵仗)을 싸가지고 오기 때문에 운반하기에 곤란하니, 희천(熙州) 이남의 각 고을의 병장을 알맞게 수운하여 연변 고을에 비치하였다가, 임시(臨時)하여 나누어 줄 것.
1. 연변 각 고을에 분치(分置)되어 있는 말을 군사 중에 여러 번 마필을 상실한 자에게 줄 것.
1. 양계(兩界)의 변읍(邊邑)에 튼튼하게 성을 쌓아서 여러 목책(木柵)에 사는 사람들을 겨울이면 읍성(邑城)에 모아 보호하게 할 것.
1. 연변에 성을 쌓는 것이 안쪽에는 작은 돌로 메우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니, 이제부터는 모두 큰 돌을 쓸 것.
1. 평안도가 근년에 방어로 인하여 철(鐵)을 채취하지 못하니, 그 성을 쌓는 데에 필요한 철을 다른 도에 적당히 배정할 것.
1. 평안도로 하여금 금법(禁法)을 범하여 몰입(沒入)된 잡물(雜物)을 가지고 요동(遼東)에 가서 물소뿔[水牛角]과 진사(眞絲)를 무역하여 각궁(角弓)을 만들게 할 것.
1. 제용감(濟用監)의 포물(布物)을 가지고 요동에서 물소뿔과 진사(眞絲)를 바꾸어 군기감으로 하여금 각궁(角弓)을 제조하게 할 것.
1. 기(旗)와 깃대를 될 수 있는 대로 경쾌(輕快)하게 하고, 깃대의 양끝에 칼날을 박을 것.
1. 갑옷을 만들 때에 소매를 짧게 하여 되도록 경쾌하게 할 것.
1. 각도 각포(各浦)의 병선을 두세 척(隻)만 정박하여 두는 것이 온당치 않으니, 지난 병자년 동래(東萊) 동강(東江)의 일을 감계(鑑戒)로 삼을 것.
1. 무략(武略)이 있는 사람은 화포 쏘는 것을 익히게 하여 여러 도(道)에 나누어 보내어 가르치게 할 것.
1. 전장(戰場)에서 공이 있는 자는 이미 공로를 포상하였지마는, 만일 저쪽은 많고 우리편은 적은데 그 성을 굳게 지키어 능히 적을 물리친 자도 마땅히 상을 줄 것.
1. 각처에 부방(赴防)하고 있는 구전 군관(口傳軍官)의 양료(糧料)를 적당히 증가할 것.
1. 평안도·황해도 직로(直路)의 역마(驛馬)가 지극히 야위고 피곤하였으니, 풀이 자랄 때까지 관가에서 사료의 콩을 줄 것.
1. 양계에 아직 철질려(鐵蒺藜)는 그만두고 먼저 장전(長箭)과 편전(片箭), 화포전(火砲箭)을 만들 것.
1. 병선의 재목은 비변(備邊)에 중요한 것인데, 지금 군자감(軍資監)을 조성하기에 소나무를 많이 소비하니, 사고(瀉庫)를 지을 것 같으면 소비를 생략할 수 있을 것이요, 또 유사(攸司)로 하여금 갯수를 참작하여 정하되, 장단(長短)과 광협(廣狹)은 제한하지 말고 벌채하는 대로 수납하게 할 것.
1. 궁궐과 중외(中外)의 아문(衙門)이 거의 완비되었으니, 이제부터는 급하지 않은 공사와 긴요하지 않은 역사는 일체 정지하여 파하고, 오로지 백성을 기르고 변방을 방비하는 것으로 일을 삼을 것입니다."
하니, 명하여 병조에 내려 세 의정(議政)과 더불어 의논하게 하매, 의논하여 아뢰기를,
"다른 조목은 모두 아뢴 것에 따르고, 오직 수군(水軍)을 감하고 육진(陸鎭)을 두자는 조목은, 해적을 제어하는 데는 선군(船軍) 같은 것이 없으니 예전 그대로 하는 것이 마땅하고, 작은 배로 고쳐 만들자는 조목은 그 도의 감사로 하여금 편부(便否)를 널리 물어서 계문(啓聞)하게 한 뒤에 다시 의논하고, 도로를 수리하자는 조목은 연변의 성보(城堡)가 완비되고 거민들이 정착되기를 기다린 연후에 하고, 수령이 수졸(戍卒)을 거느리고 부방(赴防)하게 하자는 조목은 고을 사무가 폐이(廢弛)될 염려가 있고, 다른 고을 수령인들 어찌 지완(遲緩)될 걱정이 없겠습니까. 다만 잔약하고 용렬한 사람으로 군액에 충당하는 것은 감사와 도절제사로 하여금 엄금하게 하여, 어기는 자는 중한 죄로써 논하고, 각 고을의 성을 안쪽과 바깥쪽을 똑같이 축조하자는 것은 박곤(朴坤)의 아룀으로 인하여 이미 일찍이 함께 의논하여 수교하였사오니, 이미 이루어진 규식(規式)에 의하여 시행하고, 각도 병선의 조목은 전함(戰艦)을 더 설치하는 것이 이익이 되기는 하나, 배를 탈 군사가 그 액수를 채우기 어려워서 지금 각 포구에 아직도 빈 배가 많으니, 아직은 예전대로 하는 것이 마땅하고, 성을 보존하여 적을 물리친 자를 포상하자는 조목은 양편 군사가 맞붙으면 기정(寄正)028) 과 허실(虛實)이 천태만상이고, 존망(存亡)과 성패(成敗)가 호흡(呼吸) 사이에 있거니와, 만일 단단한 성에 웅거하면 한 사람이 백 사람을 당할 수가 있으니, 싸우고 지키는 것의 어렵고 쉬운 것이 원래가 같지 않으니 일체로 공을 의논할 수가 없고, 그 중의 특이한 자만을 적당히 포상을 가하고, 군관의 양료와 역마의 요두(料豆)에 대한 조목은 호조로 하여금 마감하게 하고, 군자감(軍資監)을 짓는 재목을 참작하여 정하자는 조목은 이미 일찍이 정지되었으니, 만일 후년에 부득이하여 벌채하게 되거든 임시하여 유사로 하여금 갯수와 장단·대소를 정하여 시행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태백산사고본】 22책 68권 5장 A면【국편영인본】 3책 623면
【분류】
군사-군정(軍政)
[註 028]기정(寄正) : 기병(奇兵)과 정병(正兵)을 말함.
○初, 左議政崔閏德啓備邊事宜: "一。 平安道水營, 皆無兵船泊立處, 常置船於陸, 量造小船浮泊, 減其船軍, 以置陸鎭。 一。 平安道閑散人試其射御, 點考馬匹, 除授土官, 及受告身, 隨卽遞職作牌, 輪次防禦, 量勞迭敍。 一。 修治平安道大嶺及險阻道路。 一。 江界、閭延等各官城池, 重鑿隍池。 一。 火砲及箭, 竝皆不可用, 遣工改造。 一。 京中及各道軍器箭, 除改造, 其新造箭, 依樣製造。 一。 平安道各官守令, 擇壯實人, 稱監考、書員、日守之類, 常令自隨, 以孱劣之人, 充定軍額, 因此防戍疎虞。 今後令其守令領赴。 一。 沿邊戍卒, 隔遠程途, 各齎兵仗, 困於輸轉。 乞量輸熙川以南各官兵仗, 藏之邊邑, 臨時分授。 一。 沿邊各官, 分置兒馬, 賜其軍士累喪馬匹者。 一。 兩界邊邑, 堅築城子, 諸木柵居人當冬月, 則聚保邑城。 一。 沿邊築城, 內面則塡以小石, 易致頹圮, 自今竝用大石。 一。 平安道近因防禦, 不得採鐵。 其築城所需之鐵, 量定於他道。 一。 令平安道將犯禁沒入雜物, 就遼東貿水牛角眞絲, 以造角弓。 一。 用濟用監布物, 換水牛角眞絲於遼東, 令軍器監製造角弓。 一。 旗及旗柄, 務要輕快, 柄兩端着刃。 一。 造甲短袖, 務令輕快。 一。 各道各浦兵船, 只泊二三隻未便, 去丙子年東萊、東江之事可鑑。 一。 有武略人習放火砲, 分敎于諸道。 一。 戰場有功者, 旣已賞功。 若彼衆我寡, 固守其城, 能却敵者, 亦宜論賞。 一。 量加各處赴防口傳軍官糧料。 一。 平安、黃海道直路驛馬, 至極瘦困, 限草長, 官給料豆。 一。 兩界姑除鐵蒺藜, 先造長箭、片箭、火砲箭。 一。 兵船之材, 備邊所重, 今軍資監造成, 多費松木, 若作瀉庫, 可以省費。 且令攸司酌定條數, 其長短廣狹, 亦勿畫定, 隨斫隨納。 一。 宮闕及中外衙門, 庶幾完備。 自今不急之工、不緊之役, 一切停罷, 專以養民備邊爲事。" 命下兵曹, 與三議政議之。 議啓曰: "他條竝依所啓, 唯減水軍置陸鎭條, 則制禦海寇, 莫如船軍, 宜仍舊。 改造小船條, 令其道監司, 廣問便否啓聞後更議。 修治道路條, 待其沿邊城堡完備、居民土着, 然後爲之。 守令領赴戍卒條, 恐州務廢弛, 雖曰他官守令, 豈無稽緩之患! 但以孱劣人充額者, 令監司都節制使痛禁, 違者重論。 各官城子內外面一樣造築, 因朴坤所啓, 已曾同議受敎, 依已成規式施行。 各道兵船條, 加設戰艦, 固爲利益, 所騎之軍, 難充其額, 如今各浦尙多空船, 姑宜仍舊。 保城却敵者褒賞條, 兩軍相接, 奇正虛實, 千態萬狀, 存亡成敗, 在呼吸之間。 若據堅城, 一可當百, 戰守之難易, 固爲不同, 未可一體論功, 其中特異者, 量加褒賞。 軍官糧料及驛馬料豆條, 令戶曹磨勘。 軍資監造成材木酌定條, 已曾停寢, 若後年不得已斫伐, 則臨時令攸司定其條數長短大小施行。" 從之。
【태백산사고본】 22책 68권 5장 A면【국편영인본】 3책 623면
【분류】
군사-군정(軍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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